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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에게 2차가해하는 도원교통양천지사담당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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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의
댓글 0건 조회 5,090회 작성일 18-09-06 22:53

본문

이 녹취의 주된 내용은
6514(서울74사1820) 서울공고삼성동시장 방향 버스내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과 담당형사가 사건발생직후 공문으로
 CCTV자료협조 요청을 했으나

'도원교통 양천지사' 버스 CCTV담당자가 협조에 불응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계신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초기수사와 조기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cctv는  지워진다는 특성이있습니다.

전국가적으로 버스내 범죄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입법적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8.30일 국회를통과 한바있으며 
2019년에는 성범죄등 방지를위해  버스내CCTV설치 의무화를 법적으로실시하고있고

도원교통은 국민들앞에 2013.8.20일에 운영규칙을 공고한바 있습니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서 영상처리정보는 적극협조하여할의무가 있습니다.

운영규칙은 법규명령이아닌 행정규칙으로 하위법률로서 해당기관의 대내적구속력이있습니다.

본사의 운영규칙제 1호 및 6호에는
'성범죄 예방등의 목적으로  본사는 영상처리장치 정보공개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성범죄 피해자와 경찰, 형사가 공문을 요청했으나 
이하의 녹취파일과같이  협조하지않을뿐더러

부적절한언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칼로찌르는것만이 상처를 주는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기분이 나쁘다는이유로,
업무가바쁘다는 이유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보의 중심성'을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을 더욱 곤경에처하게하는 이번과같은일은

 그누구에게도 벌어져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버스내 범죄해결에 협조하지않고있으며,
사건발생' 6일'이다돼가는데도 버스회사에서 협조해주지않아 수사자체가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성범죄는 특히목격자 확보가절실하며,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cctv자료를 주지않고있어
수사가 일시정지상태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분노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것을 잘압니다.



버스회사담당자들은

"담당자가 없다." 에서

"업무가바쁘다" 로 말이 바뀌더니

몇일까지 협조해줄건지도 대답하지않고

"몇일까지 협조할 의무는없다 우리의 재량이다.

 지금 기분이나빠졌다.
빨리 자료넘길방법 있으면 어디한번 알아서 그렇게해봐라 끊는다"

하고는 수차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따박따박 묻는게기분이나쁘다고

" 협조하고말고는 지금 기분이나쁘니 생각해보겠다"

"성범죄는 당신사정이지 우리사정은아니다 알아서해라"

는 식으로 범죄를방관합니다


이하  증거자료로 녹취를 첨부합니다.


현재, 청와대국민청원, 국가중앙기관 민원, 국민신문고, 여성인권단체, 검찰청민원 등이 진행상태입니다.



저는국민의 힘을빌릴것이며, 

도원교통본사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버스내 범죄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서슴치않는  양천시사 담당자를
경질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2차피해가 없도록
보다 안전하고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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